안녕하세요. Tren-d입니다.
요즘 부동산, 특히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으면서
20~30대에서 패닉바잉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.
부동산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, 예전과 같이 높은 비율의 대출이 불가능해졌는데요.
때문에 증여를 통한 자금 수급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
하지만 증여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른다면 오히려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.
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, 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에 한 번씩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.
세금이 없다곤 하지만 신고는 의무라는 점 잊으시면 안됩니다.
신고는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서 가능합니다.
지금부터 홈택스를 이용해 증여세를 신고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증여세 신고 과정
홈택스 접속 후, 상단의 신고 카테고리 아래의 '증여세'탭을 클릭합니다.
확정신고 작성 탭을 클릭합니다.
순서에 따라 내용을 작성합니다.
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자와의 관계입니다.
수령자 기준에서의 관계로,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: '자'를 더블클릭해야 합니다.
증여재산의 구분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.
저는 현금방식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.
다음 단계인 세액계산에서는 꼭! 증여재산 공제를 작성해야 합니다.
만약 저 부분을 작성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가 그대로 부과되니 꼭 확인하세요.
이렇게 증여세 신고는 끝났습니다.
하지만 아직 과정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.
증여세의 경우 신고 시 부속서류가 필요한 세목입니다.
증여세 부속서류 제출까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
2. 증여세 증빙서류
증여세 부속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거래내역서가 있습니다.
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(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)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기록이 준비되셨다면 바로 증빙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.
아까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의 증여세 탭에서 가능합니다.
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.
팝업창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거래내역서(계좌이체내역 등)를 선택 후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증여세 신고는 끝났습니다.
오늘은 증여세 신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
홈택스를 이용해 아주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신고 내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만큼
재산의 구분, 금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한다는 점,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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